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교통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이하 "교통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5>
1. 서울특별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ㆍ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7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실장이 된다. <개정 2019.5.16, 2024.5.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2021.3.25>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조의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ㆍ임명된 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3.7.24>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2.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
3.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4.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실무위원회
② 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제2종ㆍ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7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정책에 관하여 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안전정책에 관하여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시행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과 그 시행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위촉위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②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각 실무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국장급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2.3.15, 2014.1.9>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5>
① 교통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교통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