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30., 2023.6.11.>
1. “사업발주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 각급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발주부서의 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은 각 부서의 장,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분임경리관, 각급학교는 그 학교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4.30., 2024.12.27.>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 각급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의 사업발주부서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의뢰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4.4.30., 2023.6.11.>
① 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분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및 학부모
6. 조경, 건축, 디자인 등 전문가(공사계약에 해당한다)
7.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8.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접수받아 심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4.12.27.>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4.12.27.>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은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4.12.27.>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의 평가위원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서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12.27.> 〔조 제목 개정 2024.11.29.〕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사업의 평가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한하여 최소 7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12.27.>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안서 평가일에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 평가일에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평가일에 추첨하여 결정하되, 입찰참가자는 다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발표를 들을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 범위 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4.30., 2015.2.23., 2017.10.10.>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집계하여 평균을 계산하되,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다. 다만,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개정 2024.12.27.>
③ 최종 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7.>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예비명부를 포함한다)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안서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