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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자치법규 2006534

경기도교육청훈령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003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0.9.4.>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1.04.>
3.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란 주의, 경고, 징계요구 등 신분상 처분을 포함한 감사결과 지적된 모든 처분 및 처분요구 사항을 말한다.
4. “감사기구의 장”이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감사관을 말한다.<개정 2019.2.28.>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0.9.4.><개정 2021.11.04.>

제4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적극행정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개정 2019.2.28.><개정 2020.9.4.>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20.9.4.>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개정 2020.9.4.>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개정 2020.9.4.> 3. 삭제 <2020.9.4.> 4. 삭제 <2020.9.4.> 5. 삭제 <2020.9.4.> ③ 공무원 등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9.4.>

제5조

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안내문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안내한다.

제6조

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4.>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2.28.><개정 2020.9.4.>
③ 삭제 <2020.9.4.>

제7조

면책심사 처리

①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규칙 제12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개정 2019.2.28.>
② 감사반장은 제6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④ 감사기구의 장은 심의회의 면책신청 심사결과를 감사에 따른 처분의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면책결정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심의회의 면책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면책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