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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0649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1-17공포번호 08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 각 호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01.10.> <개정 2020.11.12.>
1.「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2.>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2.>
3.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의 가치 인정 및 공존을 위한 교육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권 실현 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제4조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개정 2020.11.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개정 2020.01.10.>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10.>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개정 2020.01.10.>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개정 2020.01.10.> 5.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개정 2020.01.10.> 6.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개정 2020.01.10.> 7.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개정 2020.01.10.> 8.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01.10.>

제4조의2

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 신설 2020.11.12.]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등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2.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제2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소속의 지역교육국장<개정 2022.12.28.><개정 2023.04.07><개정 2025.1.17> 3.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4.29., 2021.01.04.> ③ 위원회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부교육감 소속의 지역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21.01.04.><개정 2022.12.28.><개정 2023.04.07><개정 2025.01.1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1.04.>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 <개정 2020.01.10.>

제8조의2

한국어예비학급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예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한국어예비학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개정 2020.01.10.> <신설 2017.3.13.>

제9조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의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개정 2020.01.10.> ③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17.3.13.>

제10조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지정·운영

<개정 2020.01.10.>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개정 2020.01.10.> ③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20.01.10.> <신설 2017.3.13.>

제11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ㆍ상담 2. 다문화가정 학생의 종합적인 교육지원 정보 제공 3.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01.10.]

제12조

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1.10.]

제13조

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