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30.>
1. “자체감사”란 충청남도교육청의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관"이란 본청 자체감사 기구의 장으로서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감사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0.20.>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6.30.>
①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감사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20., 2020.6.30.>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삭제 <2014.10.20.>
① 종합감사의 대상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20., 2019.4.10., 2020.6.30.>
1. 교육지원청(도서관 포함), 직속기관 : 3년
2. 공립의 단설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3~4년
3. 특수학교 및「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 3~4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당하는 기관을 제외한 관할 교육기관 : 3~4년
② 제1항제4호 중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통합운영 학교는 상급학교의 종합감사시 실시한다.
③삭제<2013.12.12.>
④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관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⑤ 감사대상기관의 일부를 선정하여 타 공공기관과 교차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어려운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ㆍ인력 등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개정 2020.6.30.>
③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2020.6.30.>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개정 2014.10.20.>
④ 일상감사는 제3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2020.6.30.>
⑤ 집행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6.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관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6.30.>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05.04., 개정 2020.6.30.>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신설 2016.05.04.>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신설 2016.05.04.>
3. 그 밖에 교육감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신설 2016.05.04.>
②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 받은 감사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05.04.>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신청 시기, 신청방법,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은 제7조를 준용한다.<신설 2016.05.04., 개정 2020.6.30.>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③ 감사관은 필요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체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예정시기에 감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4.10.20., 2019.4.10., 2020.6.30.>
1. 삭제<2013.12.12.>
2. 삭제<2013.12.12.>
3. 각 공공기관의 공모 및 평가에서 창안ㆍ제안ㆍ혁신적인 업무개선 실적이 인정된 기관(학교)
4. 감사원, 교육부의 감사로 감사가 중복되거나 교육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 등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신설 2013.12.12.>
① 감사는 실지감사, 서면감사, 사이버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사이버감사는 전산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개정 2014.10.20.>
③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중 감사가 필요한 일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 2(학교자율형 종합감사)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감사반을 편성하여 학교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대상기관, 감사방법, 결과처리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6.30.>
③ 제1항의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하는 학교장은 외부 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 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6.30.>
①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신설 2013.12.12., 개정 2020.6.30.>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14.10.20., 개정 2020.6.30.>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감사관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0., 2019.4.10., 2020.6.30.>
④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0., 개정 2020.6.30.>
⑤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결정을 한 후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0., 개정 2020.6.30.>
⑥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신설 2014.10.20., 개정 2020.6.30.>
⑦ 감사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를 알리고, 제21호서식의‘면책심사 결과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12.12., 개정 2014.10.20., 2016.05.04., 2020.6.30.>
⑧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결과는 자체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신설 2020.6.30.>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0.20.> ② 감사관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인력의 신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기관)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그 소속직원과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및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3.12.12]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6.30.>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경위서ㆍ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감사개시일 2일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감사 수감자료는 감사개시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6.30.>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3.12.12]
① 감사관은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명예감사관제 또는 감사참관인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② 명예감사관제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0.20.>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3.12.12]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 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조치통보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1부는 감사결과보고용으로 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3.12.12]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그에게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질문서와 답변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질문서 발급 및 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질문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3.12.12]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3. 감사실시 기간 4. 감사반의 편성 5. 중점 감사사항 6. 지적사항 및 처분안 7. 현지조치사항 8. 수범사항 9. 감사대상기관의 건의사항 10. 개선 또는 권고가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특기사항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3.12.12]
① 자체감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요구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6.30.>
1. 경고 :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관경고 :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의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해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관주의 : 감사대상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사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④ 교육감은 자체감사결과 처분에 있어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관한 유형별 세부 처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6.30.>
⑤ 같은 사람이 같은 사안으로 연이은 감사에서 두 번 이상 지적된 경우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행위로 지적된 경우에는 가중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0.6.30.>
⑥ 범죄 혐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0.6.30.>
1. 고발 :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사의뢰 :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교육감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4.10.20., 2019.4.10.> ②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2.12., 2014.10.20., 2020.6.30.> 1. 자체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사항 2. 재심의신청 사항 3. 직권재심의 사항 4. 제18조제4항의 자체감사결과 세부 처분기준 설정에 대한 사전 심의 5. 제27조에 따른 표창대상 선정 사항 6. 제11조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따른 면책 심사<개정 2014.10.20.> ③ 본청에 설치하는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감사관 소속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4.10.20.> ④ 처분심의회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총괄서기관이 되며, 간사는 해당 감사를 실시한 감사반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12.12., 2014.10.20., 2019.4.10., 2023.12.29.> 1. <삭제 2019.4.10.> 2. <삭제 2019.4.10.> ⑤ 처분심의회의 회의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안건의 제출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한다.<개정 2014.10.20., 2019.4.10., 2020.6.30.> ⑥ 교육감은 처분심의회 심의 결과를 감사결과 처분 결정에 참작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⑧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처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12.12., 개정 2014.10.20.>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13.12.12]
① 감사관은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6.30.>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1. 징계, 변상, 경고,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등의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개정 2014.10.20.> 3. 제23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에 대한 안내문<개정 2013.12.12.> ③ 교육감이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피처분자의 인사담당부서 및 해당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3.12.12]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처분종류별 처리기한 안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경고, 주의 : 1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시정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시정에는 추징ㆍ회수ㆍ환불ㆍ추급ㆍ감액ㆍ보완시공ㆍ보전ㆍ재시공을 포함한다. 5.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13.12.12]
① 감사결과의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처분대상자가 교육장, 직속기관장, 공립의 각급학교장(단설유치원장 포함), 공공도서관장 및 학교법인이사장(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인 경우와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처분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 직원(유치원장, 교장을 포함한다)과 그 학교법인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이 법인 소속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장(사립유치원 설립자를 포함한다)은 교육장이 처분한다.<개정 2016.05.04.>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4. 처분의 종류가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 징계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처분대상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정상의 조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위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알림으로써 종료한다. ③ 처분대상자가 교육감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비위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림으로써 종료할 수 있으나, 그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관할)기관의 장에게 처분내용을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요청한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13.12.12]
① 제2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직원은 그 처분이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12.12.,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붙여야 한다.<개정 2020.6.30.>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1. 재심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교육감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개정 2020.6.30.>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한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공무원 등은 교육감이 재심의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개정 2020.6.30.> ⑦ 감사관은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그 처리 결과를 재심의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13.12.12]
의 2(직권재심의) 교육감은 제2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0.6.30.>
①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교육행정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안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감사결과보고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13.12.12]
① 감사관은 제20조에 따른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④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6.30.>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13.12.12]
감사결과 처분사항 중 미이행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처분 미이행 사항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며, 그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정조치를 마련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처분 미이행 사항 처리부’에 그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미이행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20.6.30.>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13.12.12]
교육감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에서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13.12.12]
교육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근무성적평점, 임용 등에서 우대해야 한다.<개정 2014.10.20.>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13.12.12]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 등이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13.12.12]
① 교육감은 모든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기는 제20조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공개한다.<개정 2013.12.12., 2019.4.10.> [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13.12.12]
삭제< 삭제 ’14.06.25 제180호>
① 교육감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0.6.30.>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자체감사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사관이 요구하는 특별사안에 관한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중등교육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외부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촉한다.<개정 2024.8.20.>
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30.>
⑧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책임 있는 감사 실시와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감사기록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행정감사기록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2019.04.10.]
① 감사관, 감사담당자, 처분심의회위원, 자문위원회위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은 교육감에게, 감사관을 제외한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업무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교육감 또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업무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9.>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34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