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4., 2023.1.27., 2023.6.11.>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4., 2023.1.27., 2023.6.1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7.>
1. "특성화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2.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란 시행령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말한다.
3.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4.24., 2023.1.27.>
①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임용예정 계급 ㆍ 직렬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6., 2015.4.24., 2023.1.27., 2023.6.11.>
1. 임용예정 계급: 9급 일반직공무원
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제3항 별표 6에서 규정되어 있는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인지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등에 의거 당해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별 경력경쟁채용 선발예정인원의 30%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2.26.] <개정 2023.1.27.>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2.26., 2023.1.27.>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2.26., 2017.2.28., 2017.3.9., 2023.6.11.>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한 도단위 이상 대회 입상자
2.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3.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ㆍ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6., 2023.1.27.>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 기재)
4. 관련분야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5. 입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