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 훈130〉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 훈130〉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성화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2.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를 말한다. 〈신설 2014. 12. 31. 훈132〉
①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ㆍ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 12. 31. 훈132〉
① 경상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이하 "기능인재 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임용 예정 직렬ㆍ직급 및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교육규칙」제15조제4항 별표8 및 별표9에서 규정된 해당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2. 임용예정직급 : 일반직공무원 9급 〈전문개정 2014. 12. 31. 훈132〉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 학과와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렬별 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기능인재 임용 인원은 해당 직렬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50% 이내에서 선발한다. 다만, 기능인재 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및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 훈130〉
① 기능인재 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② 기능인재 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경상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예정)자로서, 경상남도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와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입상하였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훈132, 2021. 4. 22. 훈169〉
③ 기능인재 임용 대상자는 최종 시험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 중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관련분야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임용시험시 별도로 공고한다.
① 기능인재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에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능인재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 기재)
3.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4. 입상증빙서류 사본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4년 내에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할 수 없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