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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6464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3-02-20공포 2013-02-20공포번호 04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개정 2012.7.11 조4770> <개정 2013.02.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관련부서 과장 5명과 민간투자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지역대표, 교육분야, 재정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관계전문가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교육장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