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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자치법규 2006460

충청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0040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ㆍ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13., 2016. 3. 11.>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4. 6. 13., 2021. 10. 15., 2023. 6. 9.>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4항
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2014. 6. 13.>

제3조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ㆍ졸업예정자를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 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직렬은 인사규칙 별표 13의 해당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로 한다. 다만,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해서는 직렬별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 6. 13., 2016. 3. 11., 2017. 3. 3., 2021. 10. 15.>

제4조

임용비율 및 직급

①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 임용 인원은 임용당시 해당 직렬별 신규채용인원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임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 6. 13., 2021. 10. 15.>
②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 임용 대상 공무원의 직급은 해당 직렬별 9급으로 한다.<개정 2021. 10. 15.>

제5조

임용방법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 임용은 출신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21. 10. 15.>

제6조

추천기준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 임용 대상은 해당학교 졸업자ㆍ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는 채용 공고 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8. 8. 24., 2021. 10. 15.>
1.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입상자
2.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또는 전국상업경진대회 입상자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7조

삭제

삭제 <2017. 3. 3.>

제8조

응시자 제출서류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사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3., 2017. 3. 3., 2021. 10. 15.>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서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입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