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2.28.>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ㆍ조례ㆍ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세입 및 예산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대구광역시의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