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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자치법규 2006014

인천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18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우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9 훈121> <개정 2026.4.20., 훈189>

제1조의2

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성화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④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5.19 훈121]

제2조

임용예정 직렬 · 직급 및 관련 학과 범위

①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능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직렬 및 직렬별 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9 훈121>
1. 대상 직급 : 일반직공무원 9급 <개정 2014.5.19 훈121>
2. 대상 직렬 및 관련 학과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제4항과 별표 9에서 규정된 직렬과 관련 학과 <개정 2014.5.19 훈121> <개정 2026.4.20., 훈189>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 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판단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 학과 등에 따라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임용인원

기능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해당 직렬 신규채용 인원의 50%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기능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5.19 훈121>

제4조

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기능인재 추천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2.22. 훈138>
②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훈121> <개정 2016.2.22. 훈138> <개정 2017.09.25. 훈145>
1. 삭제 <2016.2.22. 훈138>
2. 삭제 <2016.2.22. 훈138>
3. 삭제 <2016.2.22. 훈138>
③ 삭제 <2016.2.22. 훈138>

제5조

추천시 제출서류

기능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삭제 <2016.2.22. 훈138>
5. 삭제 <2016.2.22. 훈138>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