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 <개정 2014.12.31.>
나. 교육청 직속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4.12.31.>
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ㆍ수익 허가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공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ㆍ수익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ㆍ수익 허가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1.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청하는 소정 양식)
2.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제6조
우선 사용·수익 허가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ㆍ수익 허가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순위를 결정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7.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는 3년의 범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ㆍ수익 허가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7조
사업자의 의무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① 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
사용료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9.>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