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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5807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04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시설
다. 삭제 <2017.9.28.>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계약자”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등과 그로부터 사업을 재위탁받은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17.9.28.>

제4조

사전공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그 계획을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5조

자격 및 신청

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등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장애인등은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2.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 [전문개정 2017.9.28.]

제6조

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9.28.>

제7조

계약 등

①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기간은 5년 범위에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8.>
② 임대시설물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8.>
③ 기관의 장은 계약 기간 동안의 관리ㆍ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계약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7.9.28.>

제9조

계약해지 등

① 기관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 따라 위탁 운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해당 공공시설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8.]

제10조

사용료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은「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9.2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