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단체ㆍ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과 교육과 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ㆍ전출ㆍ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부정 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