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훈79> <개정 2015.4.23. 훈86>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훈79> <개정 2015.4.23. 훈86>
①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직급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6. 훈79>
1. 대상직급 : 일반직 9급 <개정 2014.6.26. 훈79>
2. 대상직렬 및 관련학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20조제3항의 별표6에서 규정된 해당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개정 2014.6.26. 훈79>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판단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등에 의거 당해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임용인원은 해당 임용예정직렬 채용 인원의 50%범위내로 한다. 다만,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당해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6.26. 훈79>
①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6.26. 훈79> <개정 2015.4.23. 훈86>
②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 등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서 성적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은 자체 실정에 맞게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23. 훈86>
1. 울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
2.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FFK전진대회 또는 전국상업경진대회 입상자
3.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③ 삭제 <2014.6.26. 훈79>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훈79> <개정 2015.4.23. 훈86>
1. 학교장 추천서 <개정 2015.4.23. 훈86>
2.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졸업자는 3학년, 졸업예정자는 2학년 석차 기재)
3. 삭제 <2014.6.26. 훈79>
4. 입상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5.4.23. 훈86>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