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현행 자치법규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소관 부서는 입안심사 후 입법예고 전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① 감사관은 접수된 문서를 접수 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한다.〈개정 2012.12.20〉
② 감사관은 접수된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검토하여 자료 누락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부패영향평가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해당 자치법규 입법안 및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체평가 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개정 2012.12.20〉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 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대상 여부 확인기준에 따른다.
① 감사관은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② 감사관은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 또는 정비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③ 감사관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불가할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④ 자치법규 소관 부서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소관 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제정 또는 개정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까지 확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