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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05522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3-01-01공포 2012-12-20공포번호 006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제3조

부패영향평가 대상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현행 자치법규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제4조

부패영향평가 요청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소관 부서는 입안심사 후 입법예고 전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제5조

요청서 접수

① 감사관은 접수된 문서를 접수 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한다.〈개정 2012.12.20〉
② 감사관은 접수된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검토하여 자료 누락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제6조

처리기한

부패영향평가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검토 및 평가 실시

① 감사관은 해당 자치법규 입법안 및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체평가 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개정 2012.12.20〉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 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대상 여부 확인기준에 따른다.

제8조

평가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② 감사관은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 또는 정비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③ 감사관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불가할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④ 자치법규 소관 부서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소관 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제정 또는 개정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까지 확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