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실시하는 자체 행정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실시하는 자체 행정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3.8.17>
교육감등은 제3조제1호의 종합감사에 한하여 제4조제1항제3호의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학교자율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5.]
① 종합감사의 대상기관별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교육지원청: 2 ~ 3년
2. 직속기관: 3년
3. 공ㆍ사립 각급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3년
4. 그 밖의 교육기관: 3년
②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통합운영 학교는 상급학교의 종합감사 시 실시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원ㆍ교육부의 감사로 감사가 중복되거나 교육분야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 등으로 특정감사를 하기 위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감사대상기관 규모 등 현실적인 여건상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보완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재무감사, 사이버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에 앞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등은 일상감사 대상 시설공사에 대해 부실시공 방지 및 견실시공 확보를 위하여 시설공사기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중점사항,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장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① 교육감등은 연도개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개정 2023.8.17>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등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감등은 감사대상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창안ㆍ제안ㆍ혁신적인 업무개선 등의 실적이 있거나, 청렴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교육감등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인원 등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등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서면감사, 사이버감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실시하며, 사이버감사는 전산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중 감사가 필요한 일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등은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나누며, 감사반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규모ㆍ감사목적 등을 고려하여 6급 이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7>
③ 감사반원은 경력, 전문분야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① 교육감등은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명예감사관제 또는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감사관과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감사관제와 청렴시민감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감사의 실시
① 교육감등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7>
1.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교육감등은 감사에 필요시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등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등은 제6조제1항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등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및 처분안
6. 현지조치사항
7. 수범사항
8. 감사대상기관의 건의사항
9. 개선 또는 권고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등은 감사결과보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① 감사결과 처분은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및 재정상 처분으로 구분한다.
② 신분상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징계:「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2. 경고: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로 주의로서는 개선이나 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로 주의로서 개선이나 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행정상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시정: 위법ㆍ부당한 행위로서 행위 이전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상태로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선: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8.17>
4.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관주의: 해당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관경고: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재정상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회수: 보수 등을 정당액 보다 많게 지급한 경우
3. 추가지급: 보수 등을 정당액 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4. 추가징수: 수업료 등 공과금을 정당액 보다 적게 징수한 경우
5. 환급: 수업료 등 공과금을 정당액 보다 많게 징수한 경우
6. 감액: 시공 중인 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 설계내역보다 부족시공 또는 제조 등을 하였거나 물량의 과다설계 등으로 대금을 정당액 보다 많게 계상한 경우
7. 보완시공: 시공 완료된 공사ㆍ제조 등에 있어 설계 및 시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공ㆍ제조된 것에 흠이 있는 경우
8. 재시공: 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 설계내역보다 조잡하게 시공 또는 제조하였거나 흠이 있는 경우
9. 보전: 부족액을 보충하여 채워 넣도록 함
⑤ 교육감은 감사결과 처분에 있어 지적사항 분야별 처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의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처분대상자가 교육장, 직속기관장, 공립의 고등학교장ㆍ특수학교장 및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법인이사장(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인 경우와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처분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단, 교육장은 소속직원과 소속기관(학교 포함)의 장 및 관할 학교(유치원 포함) 법인이사장(사립학교경영자 포함)에 대하여는 직접 처분하고, 소속기관의 직원과 다른 기관 소속 직원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3.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4. 처분의 종류가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인사)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 징계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처분대상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정상의 조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위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알림으로써 종료한다.
③ 처분대상자가 교육감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비위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림으로써 종료할 수 있으나, 그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관할)기관의 장에게 처분내용을 통보하여 신분상 조치 및 재정상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한다.
① 교육감등은 자체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공무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기한에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
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
3. 경고, 주의: 1개월 안에 처리
4. 시정ㆍ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 필요한 사항은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다.
① 교육감등은 모든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17>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2. 감사관실에 접수된 특정사안
3. 고충ㆍ진정민원의 처리결과
4.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기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 <개정 2023.8.17>
① 교육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는 등 이행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등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등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교육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감등은 감사결과 미이행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등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8.17>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17>
④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제2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등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8.17>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교육감등은 제17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교육감등은 감사처분, 재심의 신청 및 직권 재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를 둔다.
② 감사처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고 및 관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 기관명, 감사자나 수사자의 직급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기간, 기타 참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 직속기관에서는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에서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책임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카드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등은 감사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관증을 발급ㆍ교부하되, 감사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할 때에 해당 감사관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에서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등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성과우수자에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및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교육감등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감사결과 교육행정운영 전반에 걸쳐 우수사례가 있으면 우수기관 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