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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549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07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전문개정 2014.1.9.]

제4조

의사상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19.3.28, 2019.9.26> 1. 「법」 제15조, 시행령 제17조의2 및 별표3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의사자의 유족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8.]

제5조

특별위로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이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8>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100만원 이하

제6조

예우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1.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2.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3.22>

제7조

지원신청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으로 인정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8>

제8조

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8>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