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서울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7>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서울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0. 4, 2016. 5. 19., 2021.1.7, 2021.12.30>
1.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수급인"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하도급 호민관"이란 하수급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③ 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7>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1.7> [제목개정 2021.1.7]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 2021.1.7>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개정 2021.1.7>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노동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2021.1.7>
삭제<2021.1.7>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개정 2021.1.7>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4.>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② 건설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2023.7.18>
③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② 시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하도급 부조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요발주부서, 시 투자ㆍ출연기관 및 자치구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 관할구역에서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해 법 제8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5. 19., 2020. 12. 31., 2021.1.7>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사안 중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9., 2021.1.7>
① 시장은 하수급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호민관을 둔다. <개정 2021.1.7> ② 하도급 호민관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토목ㆍ건축 관련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 하도급 호민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하도급 감사 및 조사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실태조사 3. 하도급 계약 및 집행에 대한 지도 4.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④ 하도급 호민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 관할구역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19.]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 5. 19.>]
시장은 시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7>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 5. 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