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으로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요구조부”란 「건축법」 제2조제1항7호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4.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 또는 설계심의위원 등 외부 전문가
나. 해당 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
다. 건축사 및 해당 분야의 박사, 기술사를 보유한 6급 이상 공무원
라. 건축사 및 변리사와 해당 분야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 및 기술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공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ㆍ향상 방법 등 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9조에 의거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가려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외에 관계 전문가를 부실측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교육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외에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각 목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시기ㆍ위치ㆍ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실공사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실공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의2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장, 행정실장, 학부모, 교직원 등 3. 사업집행 업무 담당자 등 교육청 관계 공무원 4. 학계, 시민단체, 건축 관련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5. 관계 전문가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에 따라 학교건축지원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9.2.13. 조5872> <개정 2023. 3. 29.> ⑩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교육감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 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