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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05326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009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1.>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신설 202112.21.> 2. "자치법규"란 경기도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1.>

제4조

평가요청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ㆍ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 단, 제정 또는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설 2021.12.21>

제5조

자료보완

① <개정 2012.1.2. 규653> <삭제 2021.12.21.>
② 감사관은 접수한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검토하여 자료 누락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

제6조

처리기한

평가요청의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제7조

검토 및 평가 실시

① 감사관은 해당 자치법규 시안 및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 ② <삭제 2021.12.21.> ③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하여 별표 2에 따라 세부평가서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규695><개정 2021.12.21.> 1. 부패유발 가능성 2.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④ <삭제 2021.12.21.> ⑤ <삭제 2021.12.21.>

제8조

평가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별표 2의 부패영향평가 세부 평가서를 첨부한(단, 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 ② 감사관은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 또는 정비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 ③ 감사관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불가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 ④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경기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제9조

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
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평가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