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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5258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00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경기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위촉

① 교육감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한 자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조

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21.11.04.>

제5조

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고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노동분쟁사안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에 따라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