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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05256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8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학교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며 도서관서비스를 학생, 학부모, 교원들에게 최대한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②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개정 2016.11.8.> <개정 2023.2.27>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각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 및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2.27>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신설 2016.11.8.>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신설 2016.11.8.>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신설 2016.11.8.>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신설 2016.11.8.>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 그 해 도서관 운영 세부계획
3. 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③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제작ㆍ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폐기ㆍ제적ㆍ열람 제한에 관한 사항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8>

제7조

지원비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장서 확충, 사서의 배치 및 예산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신설학교의 도서관 정상화를 위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제8조

전담부서

①「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 구성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9.4.29.> <개정 2023.2.27>

제9조

전문인력

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를 둔다.<개정 2019.4.29.>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도서관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이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1.8.> <개정 2023.2.27> 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도ㆍ감독 조치를 한다.<신설 2016.11.8.>

제10조

독서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육단체,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1.8.> <개정 2023.2.27>

제11조

시설·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② 학교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도서관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퍼센트 이상을 필수 편성한다. 다만, 특수학교와 당해연도 신설학교는 제외한다. <개정 2023.2.27>
③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학교기본운영비의 계상 기준을 당해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12조

자원봉사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회를 조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

보고 등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항의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수정
2. 추가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운영계획을 보정

제14조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학교의 독서진흥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 전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ㆍ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 확보 및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2.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