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을 통하여 지적ㆍ정서적 발달을 돕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20.>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을 통하여 지적ㆍ정서적 발달을 돕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4. 20.>
1.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 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4.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0.>
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독서교육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4.>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후감, 일기 등과 같은 글쓰기 지도를 비롯해 토론동아리 활동 등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4.]
①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4.>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 지역서점,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전문개정 2018. 4. 20.]
삭제 <2018. 4. 20.>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