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의 입법취지에 따라 교권확립헌장을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의 입법취지에 따라 교권확립헌장을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육법규”란 「교육기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정한 법규(그 법규에 따른 지침과 학칙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3.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근거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5. “교권확립헌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권리 및 책무를 보장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헌장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원이 교육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학교의 장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2장 교권확립헌장
교권확립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원칙으로 한다.
1. 교육은 한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며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원과 사회가 함께하는 것이며, 이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3. 교원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힘쓰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교원은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교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스스로 수호해야 한다.
1.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교육에 대한 교사ㆍ학부모ㆍ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결정, 교재의 선택과 활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육 내용의 편성, 교육 방법의 결정, 학생의 성적 평가,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아니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2.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장,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원은 스스로 헌장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자신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신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교육활동에 있어서 정치적ㆍ종교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3. 학교의 정당한 공동 사무에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
교원은 학생교육을 위하여 교권 및 학습권과 자녀교육권의 조화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생 및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부모의 자원봉사가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헌장 운영
① 교육감, 학교의 장,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계되는 누구나 헌장을 준수하여 교원을 예우해야 한다.
② 교원은 헌장 실현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교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법규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
2. 교원에게 폭언ㆍ폭행ㆍ모욕ㆍ협박을 하는 학생
① 제10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지원 등
① 교육감은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지원, 교원고충처리제도, 책임보험 가입 등 교원의 권리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제도의 정비와 지원을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원과의 대화소통 등 안정된 교육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권 및 학습권과 자녀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하여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