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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5014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008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경상남도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1.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자율학교등"이란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6.1. 교규748〉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하되, 학교유형(계열)별 지정ㆍ운영 심의시 별표 1의 운영평가 부서장을 추가로 구성한다.〈개정 2013.8.29. 교규705, 2014.6.1. 교규748, 2015.2.23. 교규760, 2019.1.17. 교규820, 2019.12.26. 교규840〉
④ 위촉직 위원은 경상남도의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1.5.27. 교규885>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5.27. 교규885>

제7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ㆍ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별표1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자율학교등 지정 신청

①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을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개정 2021.5.27. 교규885>
1. 특성화중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2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2항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4.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4제2항
5. 자율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교규885>
③ 위원회는 자율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를 심의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자율학교로 지정ㆍ고시한다.<신설 2021.5.27. 교규885>

제13조

자율학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범위내에서 증감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5.27. 교규885>

제14조

자율학교의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40%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단, 도서ㆍ벽지, 준벽지 학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5.27. 교규885>

제15조

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1.5.27. 교규885>

제16조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한다. 단, 지정기간이 학년도 단위가 아닐 경우, 학년도 단위로 시기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1. 교규748, 2021.5.27. 교규885〉
② 자율학교는 3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장 공모학교의 경우는 임용기간을 고려하여 4년이내로 지정하고, 특성화학교에 의한 자율학교 지정은 협약기간에 따른다.<신설 2021.5.27. 교규885>
③ 지정 학교 중 중대한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 야기, 각종 민원 등으로 ‘기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5.27. 교규885>

제17조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

① 지정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교육감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되, 운영평가는 학교 자체평가와 교육청 평가로 구분 실시한다. 〈개정 2014.6.1. 교규748, 2021.5.27. 교규885〉
② 학교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시설ㆍ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학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④ 교육청 평가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하되,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서면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⑤ 학교 자체평가 및 교육청 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특성화중·고, 특목고에 대한 평가

①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 및 학교의 장은 영 제90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ㆍ고 운영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 운영평가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6.1. 교규748〕<개정 2021.5.27. 교규885>

제19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77조제2호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 해당학교의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1. 교규748, 2020. 7. 16.교규861, 2021.5.27. 교규885〉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6.1. 교규748, 2018. 6. 7.교규813, 2021.5.27. 교규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