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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4955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45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4>

제2조

사용신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계천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서식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제3조

사용료 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계천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삭제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