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9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9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0.20.>
③ 특성화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3.12.29.>
④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란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말한다. <신설 2023.12.29.>
⑤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① 임용예정 계급ㆍ직렬 및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임용예정 계급 : 9급 일반직 공무원
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 학과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8에 규정되어 있는 직렬과 해당 학과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이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렬별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기술직 공무원의 임용인원은 제3조의 임용예정 직렬 결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2023.12.29.>
① 응시대상은 충청남도 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정 대상기간 내의 해당직렬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며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는 채용공고시 별도 시행한다.
② 응시대상은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퍼센트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 예정직렬(류)과 관련된 인사규칙 별표 11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9.>
③ 학교장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개정 2016.2.29.>
1. 전문교과 성취평가제 미적용자는 전학년 내신 성적이 상위 50퍼센트 이내인 자 <신설 2016.2.29., 개정 2023.12.29.>
2. 전문교과 성취평가제 적용자는 전문교과 전체과목의 성취도가 B이상이고, 그 중 50퍼센트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일반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50퍼센트 이내이거나 평균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신설 2016.2.29., 개정 2023.12.29.>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관련 자격증사본 1부.
5. 성적증명서(전학년) 1부.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