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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487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07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19.12.31.>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며 7인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대안의 가정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의 지원

제4조

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5조

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7조

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장은 그룹홈 운영자(개인운영시설 포함)가 임대주택사업이나 전세자금지원사업
2. 미지원 시설로서 보호아동이 4인 이상인 경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한다.

제3장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제8조

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2.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4.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5.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6.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7.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9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로, 그 밖에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지정의 요건 등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인 담당 공무원과 그룹홈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8.>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그룹홈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전문단체 중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12조

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