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4.3.15]
위원회는 시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15, 2025.6.2>
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2.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추천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연장시는 연장기간)의 적정성
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또는 의무복무 대상자의 휴직
5. 훈련과정 및 훈련성과 평가
6. 이 규정의 개정 사항
7.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훈련대상자 선발 및 파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3.15>
1.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2. 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ㆍ경력ㆍ어학능력ㆍ연령 등) 및 절차의 적정성
3. 훈련과제, 훈련기관, 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4. 훈련성과의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5. 훈련이수 후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
6. 훈련분야별 허용인원의 제한
7.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실ㆍ본부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5, 2025.6.2>
③ 행정1부시장과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5, 2025.6.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4.3.15, 2025.6.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4.3.15>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외훈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주관부서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3.15>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ㆍ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6개월 미만의 단순한 기간 단축ㆍ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공무원에 대하여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5.24)
② 제1항의 국외훈련계획에는 훈련수요와 직급별 정ㆍ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간 훈련인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5급 이상 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 총 인원은 5급 이상 총 정원의 7퍼센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① 훈련대상자는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4, 2024.3.15, 2025.6.2> 1. 영 제3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3. 6개월 이상의 장기훈련은 선발연도 말 현재 50세 이하의 사람(직무훈련의 경우 국장급은 53세 이하)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4. 6개월 미만의 단기훈련은 선발연도 말 현재 55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시 전입 2년 이상인 사람)인 공무원 5. 단체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발연도 말 현재 1년 이상의 국외훈련파견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6.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연구직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국외훈련 공무원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어학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어학검정의 유효기간은 선발연도 말 현재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으로 하며, 훈련국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의 국외훈련 또는 근무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23> ④ 선발과 파견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본 조의 선발연도 말은 전년도 말로 본다. ⑤ 국장급 공무원의 경우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외훈련의 일반 요건에서 정한 어학점수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6.2> [제목개정 2024.3.1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에서 정한 선발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23>
1. 글로벌 정책체험연수 등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더라도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훈련, 비영어권 훈련, 특수지역 훈련, 단체훈련 등 시장이 국외훈련계획으로 요건을 달리하는 경우
3. 외국장학금에 따른 훈련 등 특수한 훈련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발요건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선발요건을 강화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훈련대상자는 제10조에 따른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3.15>
② 업무성적우수자 및 특수공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국장급에 대한 훈련, 별도의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선발되는 외국장학금훈련 등은 경쟁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 선정 및 시정목표를 반영한 우선 선발대상 과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선발된 훈련대상자의 훈련과제와 관련한 부서장(과장급)을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훈련과제 수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② 제1항의 훈련분야와 훈련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주관부서의장 또는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은 선발된 훈련대상자에게 당면 정책 과제와 관련되는 별도의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훈련대상자가 국외훈련을 통해 관련 부서의 장기 또는 당면 정책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2025.6.2>
④ 선발된 훈련대상자는 주관부서의장과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에게 세부연구계획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출국 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⑤ 주관부서의장과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은 훈련대상자가 과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⑥ 단체훈련의 경우에는 개인별 연구과제를 부여 하는 대신 훈련 공무원 전원이 공동 작성하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①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훈련대상자를 당해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② 주관부서의장은 훈련예정자가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훈련기간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장기훈련은 사전 어학연수기간을 포함하여 2년(비영어권은 2년 6월) 이내, 단기훈련은 6개월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훈련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및 국장급 직무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3>
② 동일공무원에 대한 장기 국외훈련 파견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6.2>
①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발령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훈련기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시 예산에 따른 훈련의 경우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한 조기파견은 영어권은 3개월, 비영어권은 6개월 이내의 기간만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히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학연수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비용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③ 삭제 <2025.6.2>
④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훈련준비 및 직무복귀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기간을 파견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선발된 훈련대상자 또는 훈련 중인 자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파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훈련 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훈련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⑥ 주관부서의장은 훈련예정자의 여권발급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외화사용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6.2>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훈련대상자는 결원보충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 2025.6.2>
① 주관부서의장은 훈련 중인 자의 소재와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훈련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대한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훈련 중인 자의 관리카드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훈련 중인 자에게 과제연구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③ 주관부서의장은 훈련기관의 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훈련 중인 자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훈련 중인 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④ 주관부서의장과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은 연도별 업무계획 등 정책 관련 자료를 훈련 중인 자에게 주기적으로 송부하여 훈련 중인 자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행정에 관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⑤ 훈련 중인 자는 주관부서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1. 대학(원)등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별 훈련상황보고서, 기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이 확인한 반기별 훈련상황보고서. 다만, 6개월 이하의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성과보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기관 및 현지생활 소개서, 소재(변경)보고서, 신상보고서, 정책동향보고서 등 3. 자율ㆍ지정 연구과제보고서 4. 훈련종료 3개월 전 또는 3개월 후에 측정한 어학성적표 [제목개정 2024.3.15]
① 훈련기간 중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 등 사전 승인절차를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귀국한 후에 일시귀국기간 중에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귀국의 최장기한은 연간 15일(파견일로부터 기산함) 이내로 하되, 주관부서의장이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장은 훈련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일시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④ 주관부서의장의 승인 없이 훈련 도중에 귀국한 경우에는 동 기간 만큼의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향후 훈련비 지급시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훈련 종료시점까지의 체재비가 기 지급되었거나 감액분이 향후 지급할 훈련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귀국 후 정산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훈련비용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일시귀국 기간이 연간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에 대한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일시귀국 기간에 귀국일은 포함하되, 출국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로 일시귀국한 경우에 일시귀국 기간은 제5항에 따른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같은 조례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 범위로 한다. <개정 2024.3.15>
① 훈련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계획 (훈련목적ㆍ기관ㆍ기간ㆍ방법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관부서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1. 훈련계획의 변경내용ㆍ사유 및 향후 훈련계획서
2. 훈련기관의 장 또는 책임 있는 관계관의 추천서, 입학허가서
3. 훈련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4. 기 훈련내용(성적증명서 등 첨부)
5. 그 밖에 주관부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② 주관부서의장은 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 필요하거나 훈련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③ 연령이 50세를 초과한 자가 훈련기간이 1년 미만의 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는 훈련기간 연장은 전체 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개정 2024.3.15>
① 훈련을 종료하거나 복귀명령을 받은 훈련 중인 자는 귀국 후 3일 이내에, 그리고 파견기간 종료 3일 전까지는 주관부서의장에게 귀국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파견 종료 전까지 훈련성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주관부서의장과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4, 2024.3.15>
② 주관부서의장과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은 동 훈련성과보고서가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장은 과제수행에 따른 훈련자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훈련성과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장은 훈련이수자가 제출한 훈련성과보고서(학위논문 등)에 대해 유사도(표절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훈련성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당초 훈련계획 대비 이수성과의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국외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훈련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장은 훈련 중인 자의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② 주관부서의장은 복무실태 확인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훈련 중인 자는 훈련기간 중 법령 및 주관부서의장 등의 지도ㆍ감독에 따른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훈련 중인 자는 훈련국의 통상적인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③ 훈련 중인 자 또는 훈련이수자는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는 등 훈련목적에 맞게 훈련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5>
훈련 중인 자는 훈련기간 중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 국민 및 현지교민 등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4.3.15>
① 훈련 중인 자는 훈련 주관부서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훈련 중인 자는 훈련 주관부서와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의 신상 등에 관련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① 훈련 중인 자가 영 제32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크게 벗어난 때(이하 "중도복귀"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24, 2024.3.15>
1.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2.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기관에 상당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학위과정의 성적 또는 훈련과제의 수행이 극히 저조한 때
4. 훈련기관의 학칙 또는 규칙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학칙 또는 규칙 등의 위반사유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불이익 통보를 받은 때
5. 영 제32조에서 정한 보고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주의통보를 받은 때(개정 2012.5.24)
6. 주관부서의장 또는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의 지시사항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영 제33조에서 정한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때(이하 "훈련중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24, 2024.3.15>
1. 훈련 중에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 수행이 곤란한 때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정도가 제1항에서 정하는 현저한 일탈에 이르지 아니한 때
3. 시정 현안업무의 긴급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목적상 조기복귀의 필요성이 인정된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주관부서의장은 훈련 중인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복귀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도복귀 또는 훈련중단을 결정하고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 훈련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2025.6.2>
시 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외훈련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학자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 의료보조비 등)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3, 2024.3.15>
① 학자금은 훈련에 직접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비용으로써, 지출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부담금, 현장실무수습비용 등을 말한다. <개정 2024.3.15>
② 주관부서의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제1항의 소요경비의 지급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급한도액은 연도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훈련기간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학자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훈련기간 동안 지원 가능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총비용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① 훈련대상자에 대한 항공료는 별표 3의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3.15, 2025.6.2>
② 훈련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원칙상 미혼인 자녀에 한정한다) 또는 직계존속 1인(훈련대상자가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곤란한 경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2등 정액 항공요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6.2>
③ 훈련대상자가 제2항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직계존속 1인(이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라 한다)의 항공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파견 요청 시에 주관부서의장에게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종료 시에는 출ㆍ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2025.6.2>
④ 훈련 중인 자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이 전체 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기간 중 혼인ㆍ출산 등의 사유로 동반가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동거기간이 전체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일 경우라도 귀국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⑤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귀국 항공료는 훈련 중인 자의 파견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운임은 파견 종료시점의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파견종료일이 시장의 승인에 의해 단축된 경우에는 당초 파견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4.3.15, 2025.6.2>
⑥ 제3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는 훈련기간 중 출국 및 귀국 각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3.15>
체재비, 특수지역보조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는 별표 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3.15> [전문개정 2014.1.23]
훈련 중인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국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국가로 이동 시 소요되는 항공료(동반가족 포함)와 생활준비금을 한 번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2025.6.2> [제목개정 2025.6.2]
① 2년의 회계연도에 걸친 훈련의 경우에는 예산사정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거나 전년도 훈련비의 일부를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훈련비 송금 시에는 송금 당일의 전신환매도율(해외 송금 시 환율)을 적용하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 당일의 현찰매도율(은행으로부터 외화현찰을 사는 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6.2>
③ 훈련비 정산 시에는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명령 종료일의 현찰매입률(은행에 외화현찰을 파는 환율)을 적용한다.
④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 위반에 대하여 훈련비를 환수함에 있어서는 환수사유 발생 당일의 현찰매도율(은행으로부터 외화현찰을 사는 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3.15>
⑤ 훈련비는 월단위로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의 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1.23, 2025.6.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주관부서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훈련 시 지급할 수 있는 훈련비와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① 체재비는 지급기간과 실제 훈련기간의 차이가 5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하고, 6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을 차감한 후 일할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5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파견 종료시점의 체재비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에서 우선 차감하고, 그럼에도 기간이 남는 경우에는 파견 기산시점의 체재비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4.3.15>
② 실제 훈련기간은 파견기산일(출국이 늦은 경우에는 실제 최초 출국일)부터 파견종료일(귀국일이 빠른 경우에는 실제 최종 귀국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파견기산일과 파견종료일을 포함하여 체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5.6.2>
③ 체재비 정산(일시귀국으로 인한 정산 포함)은 정산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체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④ 직무훈련보조비, 특수지역보조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및 체재비 가산금 등의 정산은 체재비 정산에 준한다.<개정 2014.1.23>
⑤ 훈련 중인 자가 성적우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학자금 면제금액의 50%, 조교활동에 의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학자금 면제금액의 전액을 지원한다. 단, 기부금, 찬조금 등은 전액 불인정한다. <개정 2024.3.15>
① 훈련비 환수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5.24)
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의 훈련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위를 미취득한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비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③ 연구활동이나 강의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teaching assistantship, research assistantship)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① 훈련이수자는 영 제34조에 따라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4.3.15>
②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훈련기간은 해당 훈련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된 기간을 말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65조의3의 직위해제기간은 의무 복무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5.6.2>
④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가 또 다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때 새로운 훈련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전체 의무복무기간에서 잔여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① 제37조제1항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란 훈련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을 달리하여 입법부ㆍ사법부 등에서의 근무, 국ㆍ공립대학(교)등에서 교원으로 근무,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15>
② 복무의무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주관부서의장은 소속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감독을 충실히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ㆍ면직 또는 타 기관 간 전보 그 밖의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경비의 반납ㆍ복무의무의 승계 또는 일시유예 등 복무의무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 단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란 조직ㆍ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자연적인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의미한다. <개정 2024.3.15>
① 시장은 훈련이수자가 영 제3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2025.6.2>
② 제1항 경우 시장은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③ 주관부서의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면직결정 전에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지정 제출받는 등 훈련비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① 시장은 훈련이수자가 훈련을 통하여 알게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거나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지원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1. 조직개편으로 대상 직위의 명칭ㆍ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ㆍ통합 및 조정된 때
2. 훈련이수자에 대한 징계처분ㆍ휴직ㆍ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보직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훈련이수자가 시에 복귀할 시점에 결원이 없어 훈련이수자 또는 차기 훈련대상자의 무보직 상태가 예견되는 경우, 가급적 훈련이수자를 우선 보직하고 차기 훈련대상자는 파견 시까지 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량이 많은 본청 부서의 업무 지원 및 교육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④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2의 규정에 따른 파견근무는 적정 보직관리로 간주하고 의무복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기 위하여 파견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5>
① 법 제19조에 따라 국외훈련 중에 있거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15>
② 훈련 중인 자 및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③ 훈련 중인 자가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성과보고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훈련성과보고 및 정산을 귀국 후로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유학휴직 희망자의 근무분야ㆍ유학휴직의 목적, 분야, 기간 및 유학휴직 후 근무예정분야의 적정성과 직무활용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①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가 타 기관으로 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출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1.23, 2024.3.15>
② 특별채용의 방식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제37조의 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5>
① 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과학기술분야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술직ㆍ연구직 공무원을 박사과정 훈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2025.6.2>
1. 선발 연도 말 현재 48세 이하인 경력직 공무원
2. 외국정부ㆍ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훈련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자로 시 예산의 지원 없이 수학이 가능한 자
3.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훈련이수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일정기간을 성실히 근무한 자
4. 위원회가 박사훈련의 필요성ㆍ학위취득 가능성ㆍ학위취득 후 공직근무 가능성 등을 심의ㆍ의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훈련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파견한다. <개정 2024.3.15>
③ 최초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훈련성과에 따라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④ 훈련 중인 자가 파견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훈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⑤ 훈련비는 장학금 등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 예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금은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