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경상북도에 소재한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3.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기관(학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및 학부모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