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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406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05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부패행위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예방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위반행위
2.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신고자”란 공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 공직자의 부패행위등의 신고(이하 “부패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의 지급 기준의 신고유형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등의 신고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4조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직 위원은 3명으로 하고,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2. 당연직 위원은 4명으로 하고, 부교육감ㆍ교육국장ㆍ행정국장ㆍ감사관으로 임명한다.
③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상금 신청자,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이거나 그 직무 등 관련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고자 및 피신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보상금 신청자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고,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 보상금 신청자와 해당 위원에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을 따르며, 위원장에 대한 결정 또는 허가는 교육감이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보상금의 산정기준 등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지급한도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기여한 정도
③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0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상금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보상금의 지급 시기 등

① 보상금은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경우로서,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보상금 신청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을 지급 또는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제12조

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 또는 수사ㆍ조사ㆍ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경우
4. 제3조의 신청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5. 수사ㆍ조사ㆍ감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7.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8.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경우

제13조

보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보상금 지급 후에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