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3.8.4.〉 1. 춘천시 2. 원주시 3. 강릉시 [본조신설 2011.12.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1.12.30>]
① 교육감은 영 제7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3.8.4.>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영 제7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8.4.> [제목개정 2011.12.30] [제2조에서 이동 <2011.12.3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30>] ③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8.4.>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