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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3705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009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명의 신고

①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발명 명세서
3.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3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④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특허 출원 이후 조례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조례 제7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교육 및 산업분야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의 양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증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3>

제5조

심의요청

① 교육감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계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명 심의 요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교육청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교육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감소유특허권 처분 심의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조례 제2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무상실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신청하는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무상실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제8조

처분의 공고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교육감소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감소유특허권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교육감소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교육감소유특허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②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소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교육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① 교육감이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교육감소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수의계약 신청

수의계약으로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