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8., 2016.2.29., 2019.1.25., 2023.2.17.>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