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3, 2023.6.1>
이 규정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3, 2023.6.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1>
2.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사업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과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지정한다.<개정 2013.5.13, 2023.6.1>
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지정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③ 제1항에 따라 사업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학교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
1. 사업학교의 장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교육감 및 교육장의 재정운영 변경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사업학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취소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① 교육감은 교육부 훈령 제7조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이하 "연구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5.13.>
② 연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지원
2. 사업의 컨설팅, 연수, 평가 지원
3. 사업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4.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그 밖에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ㆍ운영 하고, 연구지원센터 구성원의 배치 기준과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교육장은 교육부 훈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관할 학교가 사업학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 동안 연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지원센터의 업무와 구성ㆍ운영 방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5.13.>
① 교육장은 지역 수준의 교육복지사업 연계ㆍ조정 및 협력과 관련된 논의, 교육지원청과 지역 내 학교 및 지역기관간의 사업계획 협의 등을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2014.3.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사업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을 정하여 거점 교육지원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4.3.1.>
② 제1항에 따라 거점 교육지원청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은 연계된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사업학교의 연수,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2014.3.1.>
③ 교육장은 교육지원청간에 협력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