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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0329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5-12-05공포번호 05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설치ㆍ조직과 그 분장사무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8. 7., 2005. 11. 10., 2007. 8. 17., 2009. 8. 3., 2014. 8. 8., 2015. 11. 13., 2020. 9. 25., 2023.11.10.>

제2조

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ㆍ담당관과 여유기구ㆍ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ㆍ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제3조

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8.>

제4조

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8.>

제2장 본청

제5조

부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개정 2022.12.9., 2023.11.10.>

제6조

국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1. 8. 5., 2022.12.9., 2023.11.10.>

제6조의2

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29.> 1. 정책기획조정, 평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 정보교육, 방과후, 전산에 관한 사항 3. 안전, 중대재해,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 학교회계, 사학에 관한 사항 5. 교육협력,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9.]

제7조

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5., 2014. 8. 8., 2019.2.1., 2022.12.9.>
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 교원능력개발, 고시관리,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12.29.>
4. 민주시민교육, 인성인권, 체육ㆍ예술교육, 보건, 급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진로ㆍ직업교육, 진학ㆍ상담, 창의인재육성, 과학ㆍ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8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5., 2012. 6. 8., 2014. 8. 8, 2015. 11. 13., 2019. 2. 1., 2022.12.9.>
1. 총무, 비상계획, 지방공무원 인사, 민원,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학생배치계획, 조직관리, 공무원단체,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
3. 법무에 관한 사항
4.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활동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개정 2020. 7. 3., 2023.11.10.>

제9조

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5.11.13, 2020. 7. 3., 2020. 9. 25., 2023.11.10.>
② 연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신기길 48-67에 둔다. <개정 2011. 12. 30., 2023.11.10.>

제10조

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 11. 13.>

제11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8. 12. 29.>
1.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연수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연수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연수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9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절의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개정 2020. 7. 3., 2023.11.10.>

제11조의2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과학교육과 과학의 생활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08. 12. 29, 개정 2020. 7. 3., 2023.11.10.>
② 과학교육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836-2에 둔다.<개정 2011. 12. 30, 2017. 5. 12., 2023.11.10.>

제11조의3

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08. 12. 29, 개정 2015.11.13>

제11조의4

업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08. 12. 29>
1.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자료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과학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5. 수학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12.>
6. 그 밖에 제11조의2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 5. 12.>

제2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개정 2020. 7. 3., 2022.12.9., 2023.11.10.>

제12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고 교육정보ㆍ자료를 개발ㆍ보급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이하 “미래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08. 12. 29, 2015.11.13, 2020. 7. 3., 2022.12.9., 2023.11.10.>
② 미래교육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에 둔다. <개정 2008. 12. 29, 2011. 12. 30., 2022.12.9., 2023.11.10.>

제13조

원장

미래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 12. 29, 2011.8.5., 2015.11.13., 2022.12.9.>

제14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연구ㆍ조사ㆍ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기획ㆍ자료수집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 12. 29>
4.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평가(기획 제외)에 관한 사항
6.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학생교육문화관 <개정 2024.6.7.>

제15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을 지원하며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생교육문화관을 둔다. <개정 2000.8.7, 2003.1.11, 2006.12.28, 2007. 8.17, 2015.11.13., 2023.11.10., 2024.6.7.>
② 학생교육문화관과 분관은 각각 다음 장소에 둔다. <개정 2000.1.1., 2003.1.11, 2004.11.9, 2006.6.30., 2006.12.28., 2009.10.29., 2011.8.5., 2011.12.30., 2020.7.3., 2023.11.10., 2024.6.7>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71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4길 46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봉로 55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함열분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53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49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북로 72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 금산분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97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남문안길 10
9. 삭제 <2012. 6. 29>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 대야분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84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 운봉분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서하길 7-8

제16조

관장

학생교육문화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 12. 28, 2015.11.13.,2024.6.7.>

제17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8. 12. 29., 2024.6.7.>
1.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5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개정 2019. 2. 1., 2020. 7. 3., 2023.11.10.>

제18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학생의 수련을 통한 국가관 확립과 개척정신을 기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5. 11. 13., 2019. 2. 1. 2020. 7. 3., 2023.11.10.>
② 수련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길 302에 둔다. <개정 2001. 12. 29, 2011. 8. 5, 2011. 12. 30., 2019. 2. 1., 2023.11.10.>

제19조

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2. 1.>

제20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11. 13., 2019. 2. 1.>
1. 각급 학교 학생의 수련과정 편성
2. 각급 학교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도
3. 각급 학교 학생의 심신단련 및 자연학습장시설 제공
4. 삭제 <2011. 8. 5>
5.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
6. 그 밖에 제18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개정 2020. 7. 3.>

제21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학생의 해양 훈련을 통한 국가관 확립과 개척정신을 기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며,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5. 11. 13, 2020. 7. 3., 2020. 9. 25., 2023.11.10.>
② 해양수련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318에 둔다. <개정 2011. 12. 30., 2020. 9. 25., 2023.11.10.>

제22조

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 11. 13., 2020. 9. 25.>

제23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학생의 해양수련활동 <개정 2015. 11. 13.>
2. 교직원의 복지증진 <개정 2015. 11. 13.>
3. 그 밖에 제2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12. 29>

제6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개정 2020. 7. 3., 2023.11.10.>

제23조의2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유치원 교원ㆍ학부모 연수와 유아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지원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09. 8. 3, 2011. 8. 5, 2020. 7. 3., 2023.11.10.>
② 진흥원과 분원은 각각 다음의 장소에 둔다. <개정 2011. 8., 2011. 12. 30, 2025.12.5.>
1. 진흥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면 석암로 349
2.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백석로 154
3.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구림면 연산2길 26-47

제23조의3

원장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09. 8. 3, 개정 2015. 11. 13>

제23조의4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09. 8. 3>
1.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교원ㆍ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23조의2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개정 2023.11.10.>

제23조의5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직원의 소양 함양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교직원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11.10.>
② 교직원수련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2060에 둔다.<개정 2023.11.10.>

제23조의6

원장

교직원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의7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 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미래설계 교육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23조의5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절신설 2021.11.1.]

제4장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제1절 학생복지회관

제24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학생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소질계발과 특기 신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학생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4. 8. 8., 2015. 11. 13., 2023.11.10.>
② 회관은 각각 다음 장소에 둔다. <개정 2003. 1. 11., 2011. 12. 30.>
1. 정읍학생복지회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구미길 14-4
2. 삭제 <2006. 6. 30.>

제25조

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 8. 8., 2015. 11. 13.>

제2절 도서관 <개정 2019. 2. 1.>

제26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과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4. 8. 8., 2015. 11. 13., 2019. 2. 1.>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7조

관장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 8. 8., 2015. 11. 13.>

제3절 영어체험학습센터

제28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초ㆍ중학교 학생의 외국문화 체험과 영어 집중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둔다. <신설 2007. 8. 17, 개정 2014. 8. 8, 2015. 11. 13., 2023.11.10.>
②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 8. 17>

제29조

원장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07. 8. 17, 개정 2014. 8. 8, 2015. 11. 13.>

제4절 외국어교육센터 <신설 2020. 9. 25.>

제30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외국어교육센터를 둔다. ② 외국어교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0. 9. 25.>]

제31조

원장

외국어교육센터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 9. 25.>]

제5절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 <개정 2022.12.9.>

제32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 각급 학교 학생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교육지원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 11. 10, 2014. 8. 8, 2015. 11. 13., 2022.12.9., 2023.11.10.> ②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2. 29, 2007. 8. 17, 2015. 11. 13., 2022.12.9.> [제30조에서 이동 <2020. 9. 25.>]

제33조

관리자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에는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는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1. 12. 29, 2007. 8. 17, 2014. 8. 8, 2015.11.13., 2022.12.9.> [제31조에서 이동 <202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