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2026.1.8> 1. 학생, 보호자 및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이하 "교육관계자"라 한다)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 구축 2. 민간과의 협력 체계의 제도화와 의견 반영 3. 정보화의 건전한 활용과 안전망 구축 [제목개정 2026.1.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6.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각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1.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6.1.8>]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 교육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지능정보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1.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1.8>]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8>]
① 교육감은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9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5> 1.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3. 정보의 공동활용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정보격차 해소 5.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6. 정보화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7.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8.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 같은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1.3.25, 2024.1.1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1.8>]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1.8>]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4.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5. 정보화 정책 및 주요사업의 사전심의
6. 그 밖에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13, 2024.1.11, 2026.1.8>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교육연구정보원장 2. 위촉직 가.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정보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3. 삭제 <2026.1.8>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1.8>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이 된다. [제목개정 2026.1.8]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1.8>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1>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1.8> ⑤ 삭제 <2024.1.11> ⑥ 삭제 <2024.1.11> ⑦ 삭제 <2024.1.11> ⑧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이 된다. <신설 2026.1.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1.8>]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1.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1.8>]
① 교육감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7.7.13, 2021.3.25> 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6.「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교육 지원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1.8>]
① 교육청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간 상호 연계, 정보의 공동활용, 중복투자 방지, 정보 보안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사업의 범위, 사전 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1.8>]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효율성, 기술적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1.8>]
①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 지능정보기술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용 정보통신기기(「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용 정보통신기기를 말한다) 또는 교구 및 교재의 보급, 전문인력 확보, 재정 지원, 교직원 연수 등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8> ② 교육감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 정보보안이 검증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가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8> [본조신설 2024.1.1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1.8>]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정보화 추진에 있어 지능정보사회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윤리원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교육관계자는 지능정보사회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침을 준수하고 관련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본조신설 2024.1.1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1.8>]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 촉진 및 교육활동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 [제18조에서 이동 <2026.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