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2016.1.4>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2016.1.4>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및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4.3.10., 2016.1.4, 2023.11.10.>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한다.
1. 본청 : 총무과장
2.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0. 9. 30, 2011. 8. 29, 2014. 3. 10>
3.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총무 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14.3.10>
4. 각급 학교 : 행정실장
② 본청 및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고, 주관부서는 기록물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1. 본청 : 총무과
2.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0. 9. 30, 2011. 8. 29, 2014.3.10>
3.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총무관련 부서 <개정 2014.3.10>
4. 각급 학교 : 행정실
제2장 행정정보 공표 및 비공개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추진에 관한 정보
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각종 지침 및 통계자료 등의 정보
4. 그 밖에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기관(부서)에서 수행한다.<개정 2016.1.4.>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으며, 이 세부기준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0, 2016.1.4>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①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의 사유 발생 시 바로 위 상급기관의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3.10., 2016.1.4>
② 본청 심의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며, 5명은 외부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4., 2021.11.1.>
③ 제6조제2항의 외부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9. 30, 2011. 8. 29>
④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교육행정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4.3.10., 2016.1.4., 2021.11.1.>
⑤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심의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기관실정에 맞게 구성한다.<신설 2016.1.4.>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동일ㆍ유사한 사안의 반복심의 요구,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심의요구기관(부서)은 심의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상정요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심의요구기관(부서)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심의요구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 9. 23>
②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교육 등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전 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매년 1월 20일까지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이 규정 이외에 각급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