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0, 2010.6.2, 2016.1.4., 2023.11.10.>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0, 2010.6.2, 2016.1.4., 2023.11.10.>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ㆍ사립학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0.6.2, 2016.1.4, 2016.10.14., 2023.11.10.>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개정 2010.6.2, 2011.12.12, 2016.1.4., 2016.10.14., 2019.11.26.>
1. 도교육청 : 총무과장
2. 소속기관 :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②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개정 2010.6.2., 2011.8.29., 2011.12.12., 2016.10.14., 2023.7.1.>
1. 분임보안담당관
가. 도교육청 : 담당관ㆍ과장
나. 소속기관 :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
2. 정보보안담당관
가. 도교육청 : 미래교육과장
나. 소속기관 :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은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6.2, 2013.10.25, 2016.1.4, 2016.10.14., 2025.11.14.>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ㆍ사립의 학교 중 병설ㆍ통합학교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겸임하게 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6.2, 2011.12.12>
① 세칙 제5조에 따라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0.6.2, 2007.7.20., 2009.9.23., 2010.6.2., 2011.8.29., 2011.12.12., 2013.10.25, 2016.1.4., 2016.10.14., 2019.11.26., 2023.7.1.>
1. 도교육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 교원인사과장, 미래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2.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장(전주교육지원청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과 위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3. 직속기관 및 학교의 위원회는 필요 시 소속 직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1.8.29., 2016.1.4., 2016.10.14.>
1. 도교육청 : 비상계획담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2.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담당
③ 위원회는 세칙 제5조제2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12, 2016.10.14.>
영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은 Ⅱ급,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로 한다.<개정 2010.6.2, 2016.1.4>
①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6.2. 2011.12.12., 2016.10.14., 2023.7.1.>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이상 공무원 나. 소속기관의 장(공무원) 다.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별 비밀 보관 정ㆍ부책임공무원 라.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담당공무원과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마. 수행비서 바. 문서수발 및 모사전송 담당공무원 사. 전산업무 취급공무원 아.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무원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 신청이 필요하며 기관 특성상 비밀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2016.1.4., 2016.10.14., 2019.11.26.> 1.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4급(4급 상당 전문직 포함)이상 공무원 2.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3. 각 담당관ㆍ과의 일반서무담당사무관, 인사담당장학관, 인사담당사무관, 비상계획담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③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한다. [제목개정 2023.7.1.]
① 비밀(대외비)보관은 다음과 같이 기관별로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6.2., 2011.8.29., 2011.12.12.,2016.10.14.>
1. 도교육청 : 총무과(비상계획담당)
2. 소속기관
가.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나. 직속기관:총무부(과)
다. 공ㆍ사립학교:행정실
②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보관 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6. 2, 2016. 10. 14.>
각 사무실에 보관중인 모든 서류 보관함에는 다음과 같이 보관책임자의 표지를 한다. <img id="16433284"> (일련번호) (보관함 총수) 보 관 책 임 자 6cm 정 부 2.5cm 7.5cm </img>
① 보안업무 관련 장부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비밀관리기록부는 연도표시 일련번호 또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개정 2016.1.4., 2019.11.26.>
② 대외비는 대외비 목록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관리한다. <신설 2019. 11. 26.>
③ 보안업무 관련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① 비밀(대외비)의 파기는 일과시간 종료 10분 전에 실시한다.
② 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에 실시한다.<개정 2016. 1. 4.>
영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6.2, 2011.12.12., 2013.10.25., 2016.1.4, 2016.10.14., 2019.11.26., 2023.7.1., 2025.11.14.> 1. 제한지역 :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전 지역 2. 제한구역 : 기관장실, 기계ㆍ전기실, 기계제어실, 민원자료실, 청사관리실, 통신실, 공조실, 인사자료실, 가스저장용기실, 서고, 재무과 자료보관실, 고시협의실,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통제구역 : 보안장비 설치구역, 비상계획담당실, 서버실 [제목개정 2023.7.1.]
① 제11조에 따른 도교육청의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7.7.20., 2007.12.20., 2009.9.23., 2010.6.2, 2011.8.29., 2011.12.12., 2013.10.25., 2016.1.4., 2016.10.14., 2019.11.26., 2023.7.1.> 1. 제한지역 도교육청 전지역:총무과장 2. 제한구역 가. 교육감실:비서실장 나. 기계ㆍ전기실, 기계제어실, 가스저장용기실, 청사관리실, 통신실, 공조실 : 총무담당사무관 다. 인사자료실 : 인사담당장학관, 인사담당사무관 라. 민원자료실 : 민원담당사무관 마. 재무과자료보관실 : 경리담당사무관 바. 고시협의실 : 고시담당사무관 사. 서고 : 기록ㆍ통계담당사무관 아. 삭제 <2023.7.1.> 3. 통제구역 가. 보안장비 설치구역, 비상계획담당실 : 비상계획담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나. 서버실: 전산행정담당사무관 ② 보호지역 관리부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6.10.14., 2023.7.1.> 1. 제한지역 도교육청 전지역:총무담당사무관 2. 제한구역 교육감실:수행비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보호구역 관리부책임자는 사무분장에 따른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여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제목개정 2023.7.1.]
① 도교육청의 보안담당관은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에 대하여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2016.10. 14.>
②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주기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제4조에 따르며, 공ㆍ사립학교에 대한 보안감사는 재무감사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1. 12. 12, 2016. 1. 4., 2023.11.10.>
③ 삭제<2011. 12. 12>
① 사이버ㆍ보안진단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날 실시),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2.>
② 공ㆍ사립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실시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