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지침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 2023.11.10.>
이 지침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 2023.11.10.>
이 지침의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 특진"이라 한다)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위주로 운영한다.<개정 2010. 6.30, 2016.1.4., 2023.11.10.>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각급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6.30., 2023.11.10.>
① 각급기관의 장(본청은 담당관, 과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2010. 6.30, 2013. 10. 25, 2016.1.4., 2023.11.10., 2025.11.14.>
1.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역점 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사람
2. 주요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같은 시행령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1년 단축 가능)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
업무유공 특진 선발 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과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승진임용 기관별로 해당 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0. 6.30, 2016.1.4>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0. 2010. 6.30, 2016.1.4., 2023.11.10.>
1. 추천서(별표서식 1) 2부
2. 인사기록카드사본 2부
3. 공적조서 2부(「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준용
4. 그 밖의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2부
교육감은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사실을 감사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2016.1.4, 2019.11.26.>
① 제7조의 공적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의 공적사실이 이 지침의 자격 요건과 추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진 대상자 심사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특진 대상자를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2016.1.4., 2023.11.10.>
②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의 특진요건 해당 여부와 추천 공적의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1, 2007. 7. 20, 2016.1.4>
③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삭제 2016.1.4.>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업무유공 특진 결정 또는 승인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②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업무유공 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30,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