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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자치법규 200326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30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 2023.11.10.>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의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 특진"이라 한다)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위주로 운영한다.<개정 2010. 6.30, 2016.1.4., 2023.11.10.>

제3조

자격요건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각급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6.30., 2023.11.10.>

제4조

추천기준

① 각급기관의 장(본청은 담당관, 과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2010. 6.30, 2013. 10. 25, 2016.1.4., 2023.11.10., 2025.11.14.>
1.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역점 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사람
2. 주요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같은 시행령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1년 단축 가능)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

제5조

선발인원

업무유공 특진 선발 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과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승진임용 기관별로 해당 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0. 6.30, 2016.1.4>

제6조

추천서류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0. 2010. 6.30, 2016.1.4., 2023.11.10.>
1. 추천서(별표서식 1) 2부
2. 인사기록카드사본 2부
3. 공적조서 2부(「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준용
4. 그 밖의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2부

제7조

공적조사

교육감은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사실을 감사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2016.1.4, 2019.11.26.>

제8조

공적심사

① 제7조의 공적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의 공적사실이 이 지침의 자격 요건과 추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진 대상자 심사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특진 대상자를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2016.1.4., 2023.11.10.>
②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의 특진요건 해당 여부와 추천 공적의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1, 2007. 7. 20, 2016.1.4>
③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제9조

사전승인

<삭제 2016.1.4.>

제10조

특별승인임용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업무유공 특진 결정 또는 승인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②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업무유공 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30,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