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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우수 지도사례 논문 심사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0032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292

제1조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을 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팀 및 개인종목 지도교사와 교감의 학교운동부 우수지도 사례 논문을 심사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2. 6, 2016.1.4., 2023.11.10.>

제2조

설치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지도교사 및 교감의 우수 지도사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우수 지도사례 논문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신설 2016.1.4., 2023.11.1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우수 지도사례 논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2. 6. 1, 97. 8. 4,, 2016.1.4., 2023.11.10.>
② 위원장은 문예체건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4., 2023.3.1.>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체육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1.4.>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97. 8.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7. 8. 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개정 2016.1.4.>
1. 우수지도사례 논문의 심사 및 평가<개정 2016.1.4.>
2. 우수지도사례의 일반화의 적정여부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9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