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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0032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304

제1조

목적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지정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

제2조

협력학교의 지정신청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2015.2.2., 2023.11.10.>

제3조

협력학교의 지정기간

협력학교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2.2>

제4조

협력학교의 지정통보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2.2>

제5조

협력학교의 지원요청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① 협력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2.2>

제7조

협력학교위원회

①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2.2>
② 위원회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 장학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협력학교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1.8.29., 2015. 2. 2., 2023.11.10., 2025.11.14.>
③ 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과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중에서 위원이 선출한다.<개정 2015.2.2>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홍보<개정 2015.2.2>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개정 2015.2.2>
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 간 협력<개정 2015.2.2., 2015.2.2>
4.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안 과제<개정 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