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3., 2020.4.7., 2023.11.10.>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3., 2020.4.7., 2023.11.10.>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장이 실시하는 감사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개정 2016.1.4., 2023.11.10.>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3., 2016.1.4., 2019.7.19.,2023.11.10.>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라 함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호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라 함은 주의, 경고, 징계 등의 신분상처분을 말한다.
4. “감사대상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제4조에 해당하는 감사대상기관을 말한다.
5. “공무원 등”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제4조에 해당하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감사대상기관과 공무원 등에게 적용된다.
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9.>
④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4.7.>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7.19.>
1.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 감사실시 중, 감사종료 의견수렴(마감) 회의 시, 질문서 발부 시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개정 2019.7.19.>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면책심사신청 사유 등 의견을 제출하고,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의견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7.19.>
④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면책심사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감사반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9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7.19.>
① 제8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제15조에 따라 감사처분심의회에서 심사한다.<개정 2014.12.23., 2016.1.4., 2023.11.10.>
② 감사반장은 제8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면책신청 심사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