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규제의 등록 및 공표, 교육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교육규제의 정비, 교육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규제의 등록 및 공표, 교육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교육규제의 정비, 교육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규제는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안전, 학습 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교육규제를 심사하는 경우는 학생의 안전, 건강, 학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 2023.11.10.>
1. "교육규제"란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특정한 교육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자치법규 등"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 등을 말한다.
3. "훈령 등"이라 함은 명칭과 관계없이 상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훈령ㆍ지침ㆍ기준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된 부서 중 교육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자치법규 등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된 부서 중 교육규제 정비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교육규제 등록ㆍ공표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교육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규제를 공포ㆍ발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교육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교육규제의 명칭
2. 교육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교육규제의 처리기관
4. 교육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규 등의 내용
5. 교육규제를 규정한 법규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교육규제의 시행일
6. 교육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의 교육규제심사위원회가 교육규제의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교육규제의 등록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교육규제사무목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교육규제등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교육규제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기초로 교육규제의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을 확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규제 자체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심의안 표지(별지 제1호 서식)
2. 규제심의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 서식)
4. 교육규제 자체심사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
5.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규제심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규제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규제심사위원회에 제7조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를 요청한다.
② 교육규제심사위원회는 교육규제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규제심사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14.>
④ 교육규제심사위원회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알리며, 총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교육규제심사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교육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기존 교육규제 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기존 교육규제 정비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존 교육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규제신고센터 외에 서면ㆍ모사전송ㆍ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도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교육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규제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교육규제의견에 대해서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여 자체심사, 심사요청, 교육규제심사위원회 심사, 심사결과를 처리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센터 등에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기존 교육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를 요구 받은 교육규제에 대해서 제7조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규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그 결과 대해서는 제8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제5장 교육규제심사위원회
교육규제의 신설, 강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규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교육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규제개선에 관한 건의나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3.1., 2023.11.10.>
1. 당연직 위원으로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총괄부서의 장 각 1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교육ㆍ사회 및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중요교육규제가 아닌 경우 또는 긴급한 추진일정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규제를 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법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