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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32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5., 2016. 1. 4., 2018. 2. 28., 2023.11.10.>

제2조

징수금액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9. 5., 2016. 1. 4., 2018. 2. 28., 2023.11.10.>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및 감액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학예정인 학생 또는 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5., 2011. 9. 5.>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
가. 영 제9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 고등학교 학생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 [다목에서 나목으로 이동 2018. 2. 28.]
3.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 고등학교 학생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ㆍ사립고등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3호 및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 또는 감액되는 학생은 별표 2의 감면율에 따른 면제자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5., 2016. 1. 4., 2018. 2. 28.>
③ 공ㆍ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신설 2018.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