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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32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재위임할 사무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 교육기관의 장(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학교장, 원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1.4., 2023.11.10., 2024.2.28., 2025.11.14.>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의 유치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기관 지정
2. 공립 소속 학교 교사의 국외 및 국내 연수 대상자 추천
3.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4.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5.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복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일 이상의 휴가
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
다. 국외자율연수
6. 공립 소속 학교 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7.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목적ㆍ명칭ㆍ위치변경은 제외)ㆍ기본재산처분ㆍ전환 허가, 수익사업ㆍ특수사업ㆍ기채 승인 및 지도ㆍ감독
8. 지역사회와 공ㆍ사립 소속 학교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ㆍ사립 관할 학교(「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사립유치원 제외)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급식법」 제18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
나. 「학교급식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사무
다. 「학교급식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라. 「학교급식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마.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10. 공ㆍ사립 소속 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 관리
11.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항
12. 관할 기관 공무원의 겸직 허가
13.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14.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15.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16.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7. 관할 기관 차량 관리ㆍ운영
18.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
19. 공립 소속 학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계획 신청
20. 기본계획에 따른 공ㆍ사립 소속 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21.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립 관할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노동자의 임용 및 관리
23.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임용 및 관리
24. 공립 소속 학교 재산관련 민원과 각종 소송업무 수행
25.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26.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27.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지원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ㆍ수익허가
나. 공립 소속 학교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지도ㆍ감독
28. 관할 기관 및 공립 소속 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등 집행

제3조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국외 포함)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공무원의 겸직 허가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차량 관리ㆍ운영
7.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8. 소속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9.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개정 2016.1.4.>
11.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13.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14.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15.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ㆍ수익허가

제4조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4.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5.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5조

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ㆍ감독
2.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4.>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
4. 교사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5. 학생 전학 및 입ㆍ퇴학 관리
6. 소속 공무원의 겸직 허가
7.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차량 관리ㆍ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11.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12.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 소속 임시출납원 임면
14.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제2조제22호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외)<개정 2016.1.4.>
15.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16.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ㆍ수익허가
1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