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0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0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총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연구직,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1. 25., 2013. 12. 12., 2014. 2. 28., 2014. 5. 15., 2014. 11. 21., 2014. 12. 23., 2015. 8. 18., 2015. 11. 9., 2016. 4. 29., 2023.11.10.>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 내의 각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2.28.>
② 삭제 <202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