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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320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고문 공인노무사의 직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11.10.>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관계의 지도ㆍ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분쟁ㆍ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노동관련 질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 노무사는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고문 노무사의 위촉

① 교육감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인 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고문 노무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조

고문 노무사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직무 수행에 태만한 경우
3.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제5조

사건의 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노동관계 분쟁, 노무관리에 대한 조정ㆍ중재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고문 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지급

① 교육감은 고문 노무사에게 매월 20만원(부가세 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에 따라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③ 고문 노무사에게 서면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내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