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 2015. 10. 1., 2017. 10. 15.>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 2015. 10. 1., 2017. 10. 15.>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1., 2015. 10. 1., 2015. 12. 16.>
1.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직속기관의 장,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에 관한 사항
2. 본청에 두는 담당관ㆍ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3.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2027년 6월 30일까지 두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 2. 27.>
제2장 본청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9. 1. 1.>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기획ㆍ조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
2.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
3. 과학ㆍ영재ㆍ정보교육 지원 및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
4.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ㆍ비상대비ㆍ보안에 관한 사항
8.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
9. 학교자치ㆍ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1., 2015. 12. 16., 2019. 1. 1.>
1.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 1. 1.>
3.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 1. 1.>
7. 방과후학교 업무에 관한 사항
8.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9. 교원ㆍ교육전문직원의 자격ㆍ인사ㆍ연수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진로지도ㆍ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교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
12.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교육진흥을 위한 직속기관의 관리
14.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5. 육영ㆍ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2. 15., 2019. 1. 1.>
1. 서무ㆍ행사ㆍ민원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인사ㆍ연수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기구ㆍ정원 및 사무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예산ㆍ법제 및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
5. 삭제 <2019. 1. 1.>
6. 각급학교의 설립ㆍ폐지 및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7. 각종 회계의 경리ㆍ수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공사도급ㆍ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9. 국ㆍ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
11. 삭제 <2019. 1. 1.>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3.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4. 각종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제목개정 2024. 12. 13.>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ㆍ수학ㆍ영재ㆍ국제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10. 15., 2019. 1. 1., 2024. 12. 13.>
② 창의융합교육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09번길 10(운림동)에 둔다. <개정 2013. 10. 1., 2019. 1. 1.>
창의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2019. 1. 1.>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 1.>
1. 과학ㆍ수학ㆍ영재ㆍ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2. 과학ㆍ수학ㆍ영재ㆍ국제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과학ㆍ수학ㆍ영재ㆍ국제교육자료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 총괄 및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영재ㆍ국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절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제목개정 2024. 12. 13.>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을 통한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국가관과 교직관을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광주광역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3.>
② 연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 30번길 5(오치동)에 둔다. <개정 2013. 10. 1.>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직무연수, 자격연수
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각종 연수
3. 교사 및 일반직 임용후보자의 임용전 연수
4.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교육
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① 연수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금액은 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절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제목개정 2024. 12. 13.>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고취시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실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3.>
② 교육원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1160-90에 둔다. <개정 2013. 10. 1., 2020. 9. 25.>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 9. 25.>
1.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
2. 각급학교 학생들의 야영 및 수련활동
3.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
4.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
5. 각급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 도장
6. 청풍ㆍ본량수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① 교육원에 단체 수련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호연지기의 기상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청풍수련장과 본량수련장(이하 “수련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 9. 25.>
② 수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9. 25.>
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활동경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절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제목개정 2024. 12. 13.>
① 법 제32조에 따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얼을 길이 빛내어 민족주체 의식을 고취하고 학생교양과 생활태도 확립에 기여하고자 전국민의 총의를 집결하여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인 광주광역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3.>
② 학생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0(화정동)에 둔다. <개정 2013. 10. 1., 2015. 12. 16.>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 사료의 수집 및 기념유품 등을 보존ㆍ전시
2. 기념관 및 부설도서관의 설치ㆍ운영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4. 삭제 <2015. 12. 16.>
5.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주최 또는 장려
제5절 광주광역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제목개정 2024. 12. 13.>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으로 지역문화발전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연계된 열린교육 체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3.>
② 평생교육관은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5(월산동)에 둔다. <개정 2013. 10. 1.>
③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평생교육관 분관을 둘 수 있다.
평생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
2. 부설도서관의 설치ㆍ운영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4.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제6절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공중의 열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분관을 둘 수 있다.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립ㆍ정리ㆍ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2. 교육 및 교육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다문화ㆍ탈북 학생 교육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7절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제목개정 2024. 12. 13.>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하여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3.>
② 학생문화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61(쌍촌동)에 둔다. <개정 2013. 10. 1.>
학생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창의적 학생축제문화 조성
2. 새로운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전통문화 예술 계승 발전 지도
4.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학습장 제공
5. 부설도서관의 설치ㆍ운영
6.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7. 삭제 <2022. 3. 1.>
8. 어린이 영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절 삭제 <2025. 12. 15.>
삭제 <2025. 12. 15.>
삭제 <2025. 12. 15.>
삭제 <2025. 12. 15.>
제9절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제목개정 2024. 12. 13.>
① 법 제32조 및「유아교육법」제3조와 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3.>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34(장덕동)에 둔다. <개정 2013. 10. 1.>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자료 개발ㆍ보급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3.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평가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0절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삭제 <2023. 3. 1.>
① 삭제 <2023. 3. 1.>
② 삭제 <2023. 3. 1.>
삭제 <2023. 3. 1.>
삭제 <2023. 3. 1.>
제11절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 <제목개정 2024. 12. 13.>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 바른 인성, 진취적인 기상 및 호연지기를 가진 정의로운 민주시민육성에 기여하고,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3.> ② 해양수련원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천마로 2733에 둔다. [본조신설 2015. 12. 16.]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5. 12. 16.]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해양 수련 및 체험활동 2.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 제공 3. 그 밖에 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16.]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6.]
제12절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제목개정 2024. 12. 13.>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정책 참여를 통한 교육협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이하 “협치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 1., 2024. 12. 13.> ② 협치진흥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신창동)에 둔다. <개정 2024. 1. 1.> [본조신설 2023. 3. 1.]
협치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 1.> [본조신설 2023. 3. 1.]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1. 1.> 1. 삭제 <2024. 1. 1.> 2. 학부모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 3.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 4.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후환경ㆍ생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25.>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3. 1.]
제13절 광주광역시교육청AI교육원 <신설 2025. 12. 15.>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연구 및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에 대한 맞춤형 교육활동 제공과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AI교육원(이하 “AI교육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AI교육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5-25에 둔다. [본조신설 2025. 12. 15.]
AI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5. 12. 15.]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연구,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2. AI관련 전시ㆍ체험ㆍ교육에 관한 사항 3. AI정보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학교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6. 교육정보 인프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AI관련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2. 15.]